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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 차
기술사는 기술사법 제3조(기술사의 직무)의 규정에 의거 전문적응용능력을 필요로하는 사항에 대한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헙,시공,감리,평가,진단,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중재, 또는 이에관한
기술자문업무를 그 직무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의
용역발주시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돤 기술사사무소에 발주할 수 있다.
1) 단일 기술종목으로 용역을 발주할 때
2) 복합 기술종목으로 용역을 발주할 때
종 별 |
건축물의 종류 |
1 종 (단순) |
․가설건축물 ․창고시설(하역장)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축용 창고, 관리사, 가축시장, 버섯재배사) ․기타 제1종 용도와 유사한 것 ※ 제1종 시설로서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2종을 적용 |
2 종 (보통) |
․공작물(굴뚝․옹벽․고가수조 등)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공항시설,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제외)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도서관제외) ․업무시설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제외)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냉장․냉동창고 포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공공용시설(발전소, 방송․통신시설,촬영소 제외) ․묘지관련시설(화장장 제외) ․관광휴게시설(관망탑 제외) ․기타 제2종 용도와 유사한 것 ※ 제2종 시설로서 특수구조 또는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3종을 적용 |
3 종 (복잡)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철도역사, 버스터미널등)] ․의료시설 (장례식장 제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도서관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공공용시설(발전소, 방송․통신시설,촬영시설)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장 ․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 ․기타 제3종 용도와 유사한 것 |
[별표 2] 건축설계 대가요율 ( 온실설계비는 제 2종(보통)에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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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별 |
제 3종 (복잡) |
제 2 종(보통) |
제 1 종 (단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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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비 |
상 급 |
중 급 |
기 본 |
상 급 |
중 급 |
기 본 |
상 급 |
중 급 |
기 본 |
|
5000만원 |
11.83 |
9.86 |
7.88 |
10.75 |
8.96 |
7.17 |
9.68 |
8.06 |
6.45 |
|
1억원 |
11.11 |
9.26 |
7.41 |
10.10 |
8.42 |
6.74 |
9.09 |
7.58 |
6.06 |
|
2억원 |
8.87 |
7.39 |
5.91 |
8.06 |
6.72 |
5.38 |
7.26 |
6.05 |
4.84 |
|
3억원 |
8.09 |
6.74 |
5.39 |
7.36 |
6.13 |
4.90 |
6.62 |
5.52 |
4.41 |
|
5억원 |
7.58 |
6.31 |
5.05 |
6.89 |
5.74 |
4.59 |
6.20 |
5.17 |
4.13 |
|
10억원 |
6.48 |
5.40 |
4.32 |
5.89 |
4.91 |
3.93 |
5.30 |
4.42 |
3.54 |
|
20억원 |
5.97 |
4.97 |
3.98 |
5.42 |
4.52 |
3.62 |
4.88 |
4.07 |
3.25 |
|
30억원 |
5.76 |
4.80 |
3.84 |
5.23 |
4.36 |
3.49 |
4.71 |
3.92 |
3.14 |
|
50억원 |
5.65 |
4.71 |
3.77 |
5.14 |
4.28 |
3.42 |
4.62 |
3.85 |
3.08 |
|
100억원 |
5.50 |
4.59 |
3.67 |
5.00 |
4.17 |
3.34 |
4.50 |
3.75 |
3.00 |
|
200억원 |
5.33 |
4.44 |
3.56 |
4.85 |
4.04 |
3.23 |
4.36 |
3.64 |
2.91 |
|
300억원 |
5.29 |
4.41 |
3.53 |
4.81 |
4.01 |
3.21 |
4.33 |
3.61 |
2.89 |
|
500억원 |
5.19 |
4.32 |
3.46 |
4.72 |
3.93 |
3.14 |
4.24 |
3.54 |
2.83 |
|
1000억원 |
5.10 |
4.25 |
3.40 |
4.63 |
3.86 |
3.09 |
4.17 |
3.47 |
2.78 |
|
2000억원 |
5.03 |
4.19 |
3.35 |
4.57 |
3.81 |
3.05 |
4.11 |
3.43 |
2.74 |
|
3000억원 |
4.95 |
4.13 |
3.30 |
4.50 |
3.75 |
3.00 |
4.05 |
3.38 |
2.70 |
|
5000억원 |
4.88 |
4.07 |
3.26 |
4.44 |
3.70 |
2.96 |
4.00 |
3.33 |
2.66 |
|
주 : “공사비“라 함은 건축주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공사비 |
제3종(복잡) |
제2종(보통) |
제1종(단순) |
5천만원 |
2.46 |
2.24 |
2.02 |
1억원 |
2.32 |
2.11 |
1.90 |
2억원 |
1.85 |
1.68 |
1.51 |
3억원 |
1.70 |
1.54 |
1.39 |
5억원 |
1.57 |
1.43 |
1.29 |
10억원 |
1.35 |
1.23 |
1.11 |
20억원 |
1.24 |
1.13 |
1.02 |
30억원 |
1.20 |
1.09 |
0.98 |
50억원 |
1.18 |
1.07 |
0.96 |
100억원 |
1.14 |
1.04 |
0.94 |
200억원 |
1.11 |
1.01 |
0.91 |
300억원 |
1.10 |
1.00 |
0.9 |
500억원 |
1.08 |
0.98 |
0.88 |
1000억원 |
1.07 |
0.97 |
0.87 |
2000억원 |
1.05 |
0.95 |
0.86 |
3000억원 |
1.03 |
0.94 |
0.85 |
5000억원 |
1.02 |
0.93 |
0.84 |
주 : “공사비“라 함은 건축주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