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의 유지관리 및 재해대책
1. 개 요
온실의 관리는 작물관리와 시설관리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작물관리만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시설은 이상이 생기면 보수공사나 하는 정도로
등한시 하므로써 작물관리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크나큰
피해로
이어지는 예가 많다.
시설원예는 시설관리가 온전하게 선행되어야만
시설내의 작물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1) 소모성 부품, 자재, 교체
단기소모성
- 소모 또는 파손시는 물론 계획에 의해 정기적으로 교체한다.
(
비닐,하우스클립,분수호스,밴드,연료,전등 등 )
중기소모성
- 이상 발생시 보수는 물론 내용연수 이전에 교체한다.
(
커텐, 쎈서류, 롤러, 크맆, 선류, 기계장치 및 부품류 )
장기소모성 -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수한다.
(
기초, 철골조, 알미늄창호, 유리 등 )
(2) 시설보전 - 시설물의 상태 및 기능을 만족한 상태로 유지시키기위한
행위이다.
예방보전
- 일상점검, 정기점검(주,월,년). 주유, 텐숀 등
-
점검표를 만들어 기준과 룰을 정해 놓고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수리(보수) - 정상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시설,장비 도는 이상이 발생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피해가 확개되지 않게 조치한다.
-
각 시설 장비는 이력카드를 만들어 기록 관리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 차후 합리적이고
실현성 있는 관리로
발전시킬
수 있다.
2. 유리 관리
(1) 의의 및 목적
시설의 제성능 및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데 있다.
(2) 유지관리의 중요성
1) 시설의 제성능을 효과적으로 유지시키는 방법은 일상의 적절한 관리 보수로 서만이 가능하다.
2) 이를 위해 일상의 관리(점검, 주유, 조정 등)와 정기적 점검을 통한 사전 예방조치는 물론 유사시 조속한 보수를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3) 시설의 내구성 및 기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은 자연현상(적설, 강풍, 폭우, 지진 등)과 인위적인 손상 및 시설자체의 수명 감퇴를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은 일상의 관리보수를 철저히하므로서 예방 또는 지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일상의 관리, 보수의 소홀이 시설내구성 감퇴의 최대요인이다.
4) 시설은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관리보수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3) 일상관리 항목
1) 구조 부분 유지관리
가) 기 초
① 기초는 건설 당시의 상태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항상 감시하여야 한다.
② 기초심(깊이)의 감소, 주변지반의 침하, 기초부근의 토사유실 및 연약지반화등은 부상력에 대한 내력이 약해져 시설이 뽑히거나 쓰러질 우려가 있으니 발견즉시 흙을 보충 성토하거나 다지기 하는 등 보수를 실시한다.
③ 기초부분의 부분적인 지반 침하는 시설의 변형을 일으켜 골조의 변형 및 손상으로 피복재의 파손은 물론 각종 부대시설의 기계장치 작동이 원활하지 않게되어 고장이 발생하게 되므로 발견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즉시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는 침하가 확대(전파)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④ 기초의 이상 원인은 집중호우, 시설내로의 누수(물받이, 피복재 손상 등), 지진 등이며 이런 경우는 즉시 점검을 행한다.
⑤ 농기계(경운기, 트렉터 등) 사용시 부주의로 기초의 손상이 발행하지 않도록 기초 부위에 접촉시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⑥ 시설내에 직접 물을 대는 경우나 과도한 관수는 지반의 부분침하로 시설의 변형 요인이되므로 적당량의 관수만 하여야 한다.
나) 구조체(주골조)
① 강재의 부식
․시설내는 고온다습하여 녹발생이 용이한 환경이다.
시설이 약해지거나 내구성이 감퇴되는 주요항목은 철재의 부식이다.
․강재의 부식 예방방법은 녹나기 쉬운 부분(기초와 지면과 접촉부분, 절단면, 철재의 절곡 또는 가공부분, 접착 및 압착부분, 용접부분, 아취상면, 물받이 등 상시 수분체류가 용한 부분)은 수시로 청소하여 건조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녹이 발견되면 즉시 녹을 완전히 떨어내고 도장(녹막이 페인트+조합 페인트)을 하여 녹의 진행을 중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도장철재는 적어도 3~4년에 1회씩 재도장 한다.
․아연도금 철재라 할지라도 매년 1회씩은 정기적인 점검을 행하여 녹이 발견되는 부분은 도장 보완하여야 한다.
② 조립볼트 및 접합금구의 풀림
․조립볼트 및 접합금구가 느슨해지면 골조의 변형은 물론 내력이 급속히 감퇴된다.
․신축시설은 1년정도 지나면 외압(바람, 눈, 비 등)의 영향과 기계작동의 진동으로 조립부가 느슨해질 우려가 많으므로 조립볼트류를 재조임 해주는 것이 좋다.
․볼트, 넛트의 풀림이나 느슨해진 조립금구는 발견즉시 재조임한다.
․BLACE(버팀재)는 건설 당시 팽팽했던 것도 강풍, 지진, 부동침하 등으로 부분적으로 느슨해지게 되므로 2~3년에 한번씩은 점검하여 조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BLACE는 과다하게 당겨서는 안되며 부근의 다른 BLACE와 Balance 를 맞추어 함께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물 하중(유인)을 로프나 철선을 이용하여 지지할 경우 당초 설계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설골조에 연결하지 말아야하며 시설골조를 이용할 경우는 골조의 보강을 같이하여야한다.
③ 창 및 출입구 손상
․창 및 출입문의 부품은 빈번히 개폐되기 때문에 고정부분보다 파손되기 쉬우며 풍해, 설해를 가장 받기 쉬운 부분으로서 항상 취급에 주의하고 강풍, 적설 후에는 점검 및 보수에 신경을 써야한다.
․출입구는 농기계 및 운반구 진출입시 접촉,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출입구가 레일식일 경우 농기계 바퀴에 의한 레일의 파손이 없도록 조치하고, 흙에 뭍히거나, 동절기 얼어붙는 현상에 유의한다.
․출입문 ROLLER는 수시로 주유(구리스)한다.
․천창, 측창 등이 원활하게 개폐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고 속히 그 원인을 조사하여 보수한다.
․강풍시 창 및 출입문의 밀폐가 불완전할 경우에는 바람이 들어가 내압이 높아져 피복재의 박리 및 손상이 일어나거나 시설전체가 피손될 수 있으니 반드시 밀폐시켜야한다.
․권취식 천,측창의 경우 바람의 종류에 따라서는 걷히거나 옆이 들떠 시설내로 바람이 들어갈 수도 있으므로 강풍 시에는 고정 등의 별도대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④ 곡부물받이 및 선홈통 관리
․물받이 및 선홈통이 낙엽, 흙, 먼지, 비닐 등으로 막히면 배수가 정체되어 시설내에 물이 새게되고 부식(녹슴)의 요인이 되므로 수시로 확인 점검하고 청소하여야한다.
․기초의 부분침하 및 골조의 변형으로 물받이 구배에 이상이 발생하면 물홈통에 물이 고이고 누수가 생기며 그 부분의 기초가 침하되는 등 피해가 확산되므로 즉시 보수하여 구배를 유지시켜주고 배수가 정체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한냉기 선홈통으로 내려온 융설수가 결빙되어 선홈통이 파손되거나 막히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선홈통으로 흐른 물 주변 토사의 유실이 생기지 않도록 수로 정비를 철저히 한다.
2) 피복재 유지관리
① 피복재는 광투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깨끗이 닦아준다.
경질피복재나 유리는 가을에 세제를 사용하여 고압호스살수에 의한 세척을 하는 것이 좋다.
※ PLASTIC피복재는 세제성분에 따라서는 변질, 손상되는 경우도 있으니 세제 선정시 전문가와 협의 선택한다.
② 피복재가 파손된 경우는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한다.
③ 낡은 필름과 새 필름을 접속시켜 사용하면 새 필름이 급속히 변질, 노화하므로 접속을 피한다.
④ 연질필름과 경질필름 또는 경질판을 접속시켜 사용하면 경질의 노화가 촉진되므로 주의하여야한다.
⑤ 한여름에는 필름의 노화가 촉진되므로 적당한 통기 관리를 한다.(특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유의)
⑥ 철재의 녹은 필름의 손상 및 노화를 촉진시키므로 접촉을 피한다.
⑦ 경질필름이 찢어진 경우는 파손의 확대가 쉬우므로 응급 수리시는 찢어져 들어가는 말단부를 담뱃불 등의 불로 지져 찌어짐 전파를 일단 막은 후 손상부분은 보수테프나 동종필름을 양면테프로 붙이는 것이 좋다.
⑧ 강풍시 피복재의 박리 방지를 위하여 배기 FAN이 설치된 온실은 시설의 창 및 출입구를 밀폐시킨 후 배기FAN을 가동시켜 실내의 내압을 낮추면 피복재가 구조재에 밀착되고 피복재가 바람에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크다.
⑨ 한냉기에는 필름의 신장력이 떨어져 작업이 곤란하며 파손이 용이하므로 피복작업 시기 및 시간결정에 고려한다.
⑩ 외부피복 교체는 가을철에 실시한다.
- 여름 고열의 노화촉진, 자외선 투과 감소, 유적성, 방진성 저하
⑪ 필름은 팽팽하게 칠 것 - 느슨할 경우 유적성이 떨어져 오염되기 쉽고, 물이 고이거나 눈이 흘러 내리지 못하여 처짐현상과 함께 구조재의 변형이나 파손을 일으키게 된다.
⑫ 양열소독(토양소독)시에는 필름의 노화가 촉진되므로 새필름 교체전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
3) 기타 자동개폐장치 등의 관리
※ 온실시설의 자동개폐장치는 대부분
개폐기 - 전동 모터 + 감속장치 + 개폐범위 조절장치
동력전달장치 - 벨트, 커프링, 유니버설 조인트, 베어링, 기어, 구동축 등
개폐기구 - ARM, RACK & PINION, PUSH BAR, ROFE 등
개폐범위 조절장치 - LIMIT 스위치, 근접 스위치
로 구성되어 있다.
※ 개폐장치의 이상 발생은 전동기(모터)의 부작동, 동력전달이 안되는 경우, LIMIT고장으로 인한 시설 파손등을 들 수 있다.
① 모터 및 LIMIT스위치는 물, 습기에 취약하므로 보호대책 및 관리를 잘한다.
② 시설의 파손 및 이상발생, 구동축의 휨 등은 모터에 과부하를 초래하여 모터가 타는 일이 있으므로 작동을 중지하고 보수 후 작동하여야한다.
③ 감속기 및 기어, 회전부에는 정기적으로 주유 또는 구리스를 주입한다.
④ 동력전달계통에 사용된 볼트의 풀림은 동력전달이 되지 않아 개폐작동이 불가능해지므로 수시로 확인하여 조임하여야한다.
⑤ 벨트의 장력은 적당하게 조정하고 손상된 벨트는 즉시 교환한다.
⑥ 자동화 온실의 경우는 수시로 수동으로 조작하면서 개폐작동 상태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한다.
3. 자연재해 예방 및 대책
1) 자연재해의 종류와 대책
① 자연재해는 대표적인 것이 강풍, 폭설, 폭우, 지진 등이 있다.
② 강풍, 폭설, 폭우는 계절적으로 그 발생 시기가 일정하므로 예방대책을 철저히 하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③ 재해에 대한 사전 대비책(기상정보의 파악, 사전 - 사후의 조치 등)을 면밀하게 계획하여야 하며,
④ 파이프 하우스의 경우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온실이나, 강풍, 폭설정도가 심하여 하우스를 보호할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이 서지 않는 경우는 필름을 제거하여 주골조만이라도 보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급한 나머지 무작정 한쪽에서 필름을 찢거나 제거하기 시작하면 압력의 균형이 상실되면서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쳐 오히려 파괴를 촉진, 확대시킬수도 있으므로 면밀한 분석과 판단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강풍에 대한 대책
① 강풍에 대한 사전 준비
․강풍이 불어오는 쪽에 바람막이나 산림 등이 없는 경우에는 시설 주위에 방풍망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름이 느슨해지면 강풍에 파손되기 쉬우므로 취부금구의 고정체결, 하우스끈 긴장 및 보강, 양처면 보강, 방풍넷트 씌우기 등 재점검 및 정비를 행한다.
․강풍에 따라 나무조각, 자갈 등이 날아와 필름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주변의 청소, 정리를 깨끗이 한다.
․보조기둥, 보강용 로프 등 임시 보강재를 준비하여 강풍 경보 발령과 동시에 취부한다.
․기타 지역 및 각 시설별 특성에 맞춰 가능하고 효과적인 보강방법을 사전에 연구하여 대비책을 마련한다.
[그림] 바람의 유입 |
② 강풍 내습시 대책
․피복재의 파손이나 박리에 의해 바람이 들어가면 큰 피해가 발생하므로 신속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구부의 개방이나 피복재의 파손으로 바람이 들어가면 시설내 압력이 높아져 피복재의 박리, 비산이나 시설물의 부상(浮上)하는 원인이 된다.
․강풍시에는 천창, 측창, 출입문은 완전 밀폐시켜야 하며, 배기FAN을 작동시켜 비닐을 구조재에 밀착시키면 피복재 이탈 및 구조재 보호에 큰 도움이 된다.
․골조의 조립금구, 볼트 조임 정도를 확인 점검하고 피복고정재가 느슨해 진곳은 없는지 확인한다.
③ 강풍 통과후 조치
․강풍직후에는 피복재의 손상유무, 이를 지지하는 고정 장치의 느슨해짐, 창개폐장치 이상유무, 구조체 볼트의 이완 유무를 총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 신속히 보수하여야한다.
3) 폭설에 대한 대책
① 폭설의 사전 준비
․골조를 결합시킨 각종금구(조리개 및 크램프 등) 및 조임볼트 등과 BLACE를 점검한다.
․폭설시 응급보강용 지주를 사전에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정돈 보관하여 둔다.
․지붕 피복재의 표면에 눈이 흘러내리는데 저해가 되는 돌출물이 없는지 점검 제거한다.
․방풍넷트나 차광망 등은 제거한다.
․물 홈통의 낙엽, 흙, 휴지, 비닐조각 등을 제거하여 융설수가 잘 흐를 수 있도록 한다.
․융설장치가 설치된 시설은 항상 작동이 가능하도록 점검, 정비한다.
② 강설시 대책
㉮ 응급보강용 지주는 폭설경보 발령과 동시에 받쳐 세운다.
㉯ 융설장치가 설치된 경우는 즉시 가동시킨다.
㉰ 지붕의 제설, 융설
․가온시는 강설과 동시에 내부커텐을 열어 지붕으로의 방열량을 증가시켜 눈의 자연 낙하를 촉진시킨다.
․무가온 시는 시설의 기밀성을 높이고 내부커텐 및 이중 피복을 개방하여 지열방사에 의한 실온상승으로 지붕눈의 낙하를 촉진한다.
․지붕위의 적설은 가급적 빨리 제거한다.
특히 적설 하중으로 필름이 늘어져 눈이 흘러내리기가 곤란해 지는 것을 방지해야한다.
․한쪽에서 햇빛이 비치거나 바람이 불 때 지붕의 북쪽면 또는 한쪽 지붕면에 적설이 생기면 주 골조에 예상외의 큰 힘이 가해져 시설의 도괴 위험이 생기기 쉬우므로 신속히 제설작업을 행하여야한다.
․한랭지에서는 유리 중첩부에 융설수가 들어가 동결 팽창되어 유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시설내 기온을 조절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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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폭설대책용 지주
㉱ 퇴적설의 제설
․추녀 부분의 퇴적설은 추녀부에 침강압(沈降壓)을 가하게 되고 시설측면에 측압을 발생시키므로 신속히 제설하여야한다.
․퇴적설은 지붕눈의 흘러내림을 막게 되므로 특히 연동곡부에 쌓인 눈은 속히 제설하여야한다.
․제설은 주도한 작업계획을 세워 신설(新雪)상태에서 적절한 기계로 적당한 장소에 운반 처리한다.
․제설작업에 기계(불도저 등)를 사용할 때는 측벽에 측압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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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편면(片面)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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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퇴적설에 의한 滑落不可
㉲ 살수에 의한 융설
․융설의 열원으로 지하수 등을 이용한다.
- 지붕위 살수 : 지붕위의 적설을 방지한다.
- 추녀부 살수 : 지상의 퇴적설과 지붕위 눈을 끊어 추녀부에 가해지는 침강압을 방지하며 융설에 따른 지붕눈의 흘러내림을 촉진한다.
- 측창 밑 살수 : 측벽부분에 눈이 쌓이는 것을 막아 측벽에 가해지는 측압을 없애 측벽 파손을 방지한다.
․강설량에 따른 지하수 살수량은 별도 계산공식에 의해 결정한다.
③ 폭설 후 조치
․폭설후에는 시설 각부의 손상 및 조립금구의 이완, 필름의 느슨해짐(늘어진 것)등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즉시 보수한다.
4) 폭우 대책
① 피복재 파손 유무를 확인하여 보수한다.
② 물받이, 선홈통, 시설주변 배수로 등을 점검하여 물 흐름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을 경우 제거한다.
③ 축대, 경사지 등 붕괴 및 토사유실의 우려가 있는 곳을 유실방지용 SHEET(비닐, 차광망, 보온덮개 등)를 덮어 보호한다.
④ 천, 측창 및 출입문을 밀폐시키고 특히 시설내로 물이 흘러 들어갈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 막는다.
⑤ 특히 기초부위에 토사 유실된 곳이나 유실 우려가 있는 곳은 보호 대책을 강구한다.
⑥ 폭우 후에는 기초 부위 및 주변 배수로를 재 점검하여 유실된 곳은 복토 및 다지기를 하고 배수로는 재정비한다.
⑦ 폭우는 강풍과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니 강풍시 대책 및 조치를 참고할 것
5) 지 진
지진 직후에는 구조 부재의 용접, 접합, 조립부분이나 BLACE-턴버클의 손상이 없는지 점검하고 성토지반에서는 기초지반의 침하 등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6) 기타 재해대책
①
낙뢰시
- 가급적 각 동력 장치의 전원공급을 중지 시키고
꼭 필요한 꼭 필요한 장치만 수동으로 작동시킨다.
-
분전함, 제어반은 낙뢰에 취약하여 화재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소화기를 점검 비치한다.
② 폭염시
- 차광커텐을 친다. 황토,석회 도는 차광제를
도포한다.
- 지붕스프링클러를 가동 시킨다.
- 천창,측창을 완전히 열어준다. 배기FAN, 유동FAN을 가동 시킨다.
- MIST, FOG 장치는 주기적으로 작동시켜 증발 냉각 시킨다.
③ 혹한시
-
우리나라에서의 재해성 혹한은 지속적인 경우가 적고 불과 몇 시간만 슬기롭게 대처하면
큰 피해를 면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 예비
난방기를 준비 하였다가 가동한다.
- 온실을
밀폐 시키고 연소형 CO2 발생기.전기난로,전등 등 열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가동
시킨다.
- 내부 터널설치, 외부 보온재 덮기등 가능한 방법을 활용한다.
4. 자동장치의 관리
1) 귄취식 개폐장치
① 권취식 개폐장치는 수직권취방식(하우스 측창, 측 커텐, 칸막이)과 경사권취방식(천정경사커텐, 하우스 곡부천창개폐)이 대부분이다.
② 권취식개폐의 단점은 권취축이 수평 직선되게 권취되지 않는 경우와 경사 권취식에서 경사 각도가 완만할 경우 필름이 물기로 붙어 풀려 내려오지 않는 점이다.
③ 수평 직선 되게 개폐되지 않는 경우
․필름이 부분적으로 늘어진 경우 - 늘어난 부분의 필름 고정 장치를 풀고 당겨 축이 직선 되게 재 고정한다.
․권취축과 필름(또는 커텐)사이에 이물질이 삽입되어 권취되는 경우 - 이물질을 제거한다.
․개폐기 쪽이 개폐기 무게로 늘어져 늦게 올라가는 경우.
- 개폐기 쪽이 늘어나지 않는 천(트로피칼, 필름류, 천막지 등)을 폭 20~30㎝로 하여 덧대어 늘어짐을 방지한다.
- 개폐기 가이더 및 가이드 ROLLER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고 ROLLER에는 수시로 주유한다.
- 권취축 끝부분이 먼저 감겨 올라가는 경우 - 권취축 끝부분에 무거운 쇠환봉을 끼우거나 적당한 무게의 축을 달아준다.
④ 권취시 축에 하우스 끈이나 잡초 등이 감겨 과부하로 개폐기 고장이 발생하므로 주변을 항시 점검 청소한다.
⑤ 개폐기 리미트 장치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한다.
⑥ 수직개폐의 경우 권취축을 개폐폭 중앙에 고정하고 가장 밑에는 파이프를 고정하여 개폐 이동 폭을 줄이는 것이 좋다.
⑦ 권취축은 직경이 작은 것 보다 굵고 (ø50)얇은 파이프를 사용하면 개폐가 원할하고 필름이 붙지 않는다.
⑧ 모터작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시로 가이더로부터 개폐기를 분리시킨 후 개폐기 몸체를 회전시켜 개폐한다.
⑨ 피복 또는 커텐 교체 후에는 리미트를 재조정하여야 하므로 리미트 조정방법을 필히 숙지하여야한다.
⑩ 리미트 조정공구는 상비하여야한다. (드라이버, 육각렌지)
2) PROJECT(PULL & PUSH)방식의 천, 측창 개폐장치
① 창의 개도가 불일정하여 열었을 때 직선되지 않고 닫았을 때 부분적으로 밀폐가 안되는 경우
- 창문을 완전히 닫은 후 ARM(PINION, PUSH ROD 등)과 구동축 고정볼트를 풀고 ARM을 균일한 강도로 일정하게 당겨 재 고정한다.
② 개폐기를 중심으로 양쪽의 작동상태가 다를 때
- 개폐기와 구동축을 연결하여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커프링 또는 조인트)의 고정볼트가 이완 또는 손상된 경우로서 창을 완전히 닫은 후 볼트를 교체 또는 단단히 조인다.
③ 모터는 작동하는데 창문은 개폐되지 않는 경우
- 모터 또는 감속기 축과 V뿌리의 고정이 풀렸을 때 : 볼트 재조임
- V밸트가 공회전 할 때 : V벨트 긴장정도 조절 교환
- 개폐기와 구동축 연결장치 풀림 또는 파손 : 볼트 재 조임 또는 교환
④ 좌․우 천창 동시개폐 형식으로 모터가 있는 쪽 창은 열리는데 반대쪽 창이 열리지 않는 경우
- 양쪽 감속장치를 연결하는 조인트(유니버살조인트)의 볼트가 풀려 동력전달이 안되는 경우로서 볼트를 재 조임한다.
⑤ 정전 또는 전기적 고장으로 작동이 불가능한 때
- 자동, 수동 겸용 : 개폐기일 경우는 수동장치를 장착하여 임시 응급조치
- V벨트식 개폐기는 V벨트로 풀고, 손으로 감속기 휠(V뿌리)을 돌려서 개폐한다.
⑥ 개도가 불일정하고 창문 양단부가 잘 안 열릴 경우
- 창문을 원상태로 밀어 맞춘 후 창문 양끝(개폐상바 양끝)에 STOPER를 설치하여 고정한다.
⑦ 온실내부는 고온상태에서 개폐기가 작동되게 되어 구동부분의 구리스가 마르게되므로 년 1회 정도 내열 구리스를 재 주입해야한다. (주유부위 - 리미트BOX내의 나사산, 감속기내 주유, 체인기어부분, 기타 동작부)
⑧ 창이 수평 이상으로 과도하게 열리면 창이 회전재(용마루 바 등)로부터 이탈되어 파손되므로 과도하게 열지 못하도록 리미트를 조정한다.
⑨ 기타 리미트 고장으로 창이 파손된 때 - 전문업체에 의뢰
⑩ 개도 조정 및 관리를 위하여 리미트 조절 방법을 숙지할 것.
3) 예인식 커텐장치
① 컨텐을 WIRE ROFE에 고정한 예인크립이 빠지는 면 개폐가 불균일하고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수시로 점검하여 크립을 교환한다.
② 활차(ROLLER)의 회전이 잘 안되거나 활차에 커텐이 끼어 들어가면 작동중 빽빽 소리가 나고 예인선(ROFE)이 끊어지거나 소리가 날 경우는 가동을 중지하고 즉시 점검하여 조치하여야한다.(활차에 주유, 예인선과 함께 커텐이 활차에 딸려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
③ 예인선(WIRE ROFE)은 전체가 일정한 긴장정도로 평행하게 설치되어야 원활하게 작동되므로 사용 중 활차의 이동으로 평행하지 않는 경우는 발견즉시 수정한다.
④ 커텐 양끝 부분은 동시개폐되는 수직커텐 때문에 부하가 커져 양단의 예인크립이 빠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빠지지 않도록 TIE BAND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⑤ 예인선중 일부가 늘어나 긴장정도가 다를 경우 커텐개폐가 균일하지 못하고 DRUM에서 예인선이 이탈 중첩 권취되어 예인선이 끊기거나 피복이 벗겨지고, 고장이 발생하니 즉시 예인선을 풀어 팽팽하게 재 고정한다.
⑥ 피복이 벗겨진 예인선은 발견 즉시 교환한다.
⑦ DRUM이 좌․우로 움직이면 예인선이 이탈되므로 예인선과 직선된 위치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한다.
⑧ 예인선(WIRE RORE)은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늘어나게되므로 년 1회 정도는 정기적으로 점검해 재 조정하여 설치해야한다.
⑨ 리미트 조정 공구를 상비하고 조정방법을 숙지하여둔다.
4) 기 타
① 관수장치의 여과기는 수시로 청소 하여야만 한다.
② 양액조절시스템의 EC․PH쎈서는 수시로 깨끗이 청소를 해야만 양액농도를 정확히 관리 할 수 있다.
③ 환기 FAN에는 비닐, 커텐 등이 딸려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한다.
④ 각종 쎈서(온도, 습도 등)는 가끔 점감하여 보고 편차가 클때는 교환하여야 한다.
5. 화재안전관리
온실은 식물 생장을 위해 수시로 관수가 행하여지는 등 습기가 많은 조건을 연상하여 화재 대비에 소홀 하거나 무관심하기 쉽다. 그러나 현대식 온실은 자동화를 위한 각종 동력장치나 조명용 전기시설과 난방기기용 연료의 사용에서 오는 화재의 위험이 상존하며 피복재나 커텐재등이 가연성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순간적으로 번져 진화가 어렵고 큰 피해로 이어진다.
1) 보일러실, 관리실 등에는 반드시 소방설비를 갖춘다.
2) 연료탱크는 난방기(열원)와 근접설치하지 말것이며 연료 공급관은 철저히 점검 관리하여 누출되는 일이 없게한다.
3) 난방기 및 분전, 제어반 주위에는 분말소화기를 비치하고 화재 감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4) 난방기 연도에 전기선이나 커텐 또는 가연성 물질이 접촉되지 않도록 항시 점검 확인한다.
5) 누전 및 낙뢰에 대비해 피뢰기 및 접지시설(철골접지, 분전함 접지)을 반드시 설치한다.
6) 낙뢰가 우려될 때(우천시)는 꼭 필요한 장치의 가동외에는 아예 전원을 차단 시킨다.